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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지난 12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 학생교육수당 지급대상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인구소멸 위기가 심각한 전남으로 학생 유입을 유도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지급하는 학생교육수당 지급대상에 대안학교 학생도 포함해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지급되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수당과 중복되는 문제로 보건복지부와 재협의해야 하는 상황도 이해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전남교육이 상징적으로라도 모든 학생을 위해 지원한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공교육 학생과 대안학교 학생에게 1년간 지원되는 예산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매우 심각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에 지원하는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의 사업이 일괄적으로 삭감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관련 예산 증액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등 아이들에게 관련교육을 계획·실천하고, 학교 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 등 기후위기에 대응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에너지 자립 기반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 학생교육수당은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군 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월 10만 원, 나머지 6개 시·군(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무안군)에는 5만 원을 바우처카드로 내년 3월부터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