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전남도의원, 인구밀집지역인 洞(동) 단위 의용소방대 설치‧운영 근거 마련해야 | 지방자치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방자치
최명수 전남도의원, 인구밀집지역인 洞(동) 단위 의용소방대 설치‧운영 근거 마련해야
- 신도시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동 단위 의용소방대가 없어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어
기사입력 2023-12-08 13:4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q2DXh5C6_577141b2efbd40f2c8f5

[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이 대표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동 단위 확대 촉구 건의안’이 지난 12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의용소방대가 시‧도와 읍‧면 단위로만 편성되어 있어 신도시 군‧구와 동에서는 구성과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동 단위로 확대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명수 의원은 “코로나로 생활 전반의 변화와 일상 제약을 경험하면서 사회 저변에서 국민의 안위를 자발적으로 돌보려는 사회활동이 줄었다.”며 “의용소방대를 비롯한 사회단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방범대의 경우 읍‧면‧동 단위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용소방대법에서는 동 단위까지 구성할 수 없게 되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동 단위 의용소방대가 없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며 “만약, 동 단위로 편성된 의용소방대가 있었다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고 생명을 보호하는데 더욱 효율적인 소방 활동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각종 사건 사고는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비무환 정신으로 예방하고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같이 대비해야 된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