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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4년도에도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에 만전
부서별 자율적 안전 역량 강화 및 위험의 외주화 방지 시책 마련
기사입력 2023-12-06 12:3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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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月刊시사우리]고흥군은 2022년 2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 평가 기준 등 주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했으며, 사업장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다양한 유해·위험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사업장에만 부여되는 국제표준인증(ISO45000)을 지난 2023년 6월 획득해 고흥군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국제적인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정을 받았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매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327건의 유해·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 조치했으며, 매 반기 관련법에 제시된 의무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미진 사항을 개선하는 데 노력했다.

 

또한, 지난 11월 6일 정례조회 시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은 안전’이라는 주제로 중대재해 예방에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 중대재해 예방 업무추진 방향을 설명하면서 ▲부서별 안전분야 담당자 지정 ▲부서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기본계획서 작성 ▲부서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등 법에 제시된 의무사항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준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고흥군은 2024년부터는 자율적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의 위험과 문제점을 인지하는 순간 개선할 수 있도록 각 업무별 ‘표준 자율점검표’를 제작 배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장의 종사자가 직접 점검표를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종사자 위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으나, 2024년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도급·위탁·용역 업체의 종사자까지 그 범위를 넓혀 교육을 실시하고 법상 제시된 의무이행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부서 내 위험이나 개선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종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서로 토의하고 협의하는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조치하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실시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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