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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광주광역시가 23년도 추가 예산지원을 중단하여 대안교육기관 급식 공백이 발생한 것1) 과 관련,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지난 9월 광주광역시장에게 관련 법률 및 근거 조례에 따라 급식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옴부즈맨은 “평등원칙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해 선정된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다르게 지급하여 차별적 처우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3년 급식비 지원 대상이 증가하여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주체가 교육청으로 변경되는 등 명시적 결정이 없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세수 축소에 따른 시 재정여건 한계와 시기상 추가 예산 편성이 어려운 점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 올해 추가 예산반영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권옴부즈맨 권고를 불수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지방 정부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준수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할 의무가 막중함에도 광주광역시는 인권옴부즈맨의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결정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본권을 외면한 것은 물론, 조례 위에 세워진 독립 기구의 위상마저 스스로 붕괴시키고 말았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모범 사례로 불리던 곳이다. 그런 광주시가 청소년 시민의 밥값 몇 푼이 아깝다고 인권옴부즈맨까지 무너트린 것은 통탄할 만한 일이며, 인권 도시의 자긍심을 지닌 광주시민의 명예에도 깊은 생채기를 내는 탁상행정이다.
그러면서도 광주시는 현재 2024년부터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청과 원활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행정의 진심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_ 광주광역시장은 인권옴부즈맨 권고 ‘수용 거부’를 재고하라.
_ 광주광역시장은 인권옴부즈맨의 권위와 위상을 존중하라.
2023. 12.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