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6년까지 물가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동결 | 전남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남
고흥군, 2026년까지 물가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동결
군민 가계 부담 완화에 최우선
기사입력 2023-11-28 11: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C1cjKGyp_8056d531a24d05abde7b

[月刊시사우리]고흥군이 물가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현재 하수도 요금을 동결하는 하수도 사용조례 심의회 등을 걸쳐 고흥군의회 제320회 2차 정례회 본 희의(2023. 11.)를 통과해 공포 예정 중이다.

 

이번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정용 0~10㎥(290원/㎥당) ▲업무용 0~21㎥(480원/㎥당) ▲영업용 1~30㎥(510원/㎥당) ▲목욕탕 0~200㎥(480원/㎥당) 등에 따라 2026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동결하는 것이다.

 

또한, 고흥군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 등에 대하여 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 물가안정 계획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했으며, 이번 요금 동결이 군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물가 인상으로 인한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는 수도급수 조례를 지난해 개정 완료해 올해 상수도 요금은 작년도 요율을 적용해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한 수도급수 조례는 ▲가정용 0~10㎥(660원/㎥당) ▲업무용 0~21㎥(1,090원/㎥당) ▲영업용 1~30㎥(1,140원/㎥당) ▲목욕탕 0~200㎥(1,150원/㎥당) 등에 따라 2026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는 내용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