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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국내 타이어 제조사 및 수입사가 만든 대한타이어산업협회에 분담금 납부을 하고 협회와 계약한 폐타이어 운반업체는 고무분말 재활용업체에게 폐타이어 공급시 운반비를 톤당 3만원을 받도록 제도 운영되고 있는가운데 전국 253개 시·군·구가 폐타이어 발생량과 분리 수거량 조사하도록 지침에 규정하고 있으나, 지침 세부항목에 폐타이어를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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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환경연합중앙회(이하 중앙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대한타이어산업협회,타이어 제조사 및 수입사는 폐타이어 EPR 제도 운영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등에 관한 지침 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관리법 목적에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회는 "폐타이어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의 재활용 중에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등의 대형 폐타이어를 갖고와 철심은 제강사의 원료로 납품하며 고무분말을 만들어 공급하는 재활용하는 업체가 있다"며"고무분말 재활용업체들은 불안정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경북 영천에 있던 모 업체 등이 부도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 2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담당 사무관과의 통화에서"폐타이어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운영이 규정에 맞게 운영된다"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등에 관한 지침 세부항목에 폐타이어를 추가하여 전국 시·군·구가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본 지는 지난 2월 3일 "[단독] 소비자 우롱하는 '폐타이어 처리비',환경부는 EPR 제도 폐타이어 재활용 이행 하라!"는 제목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방치 폐타이어는 약 900여톤으로 약 315억원이 국세,지방세 및 소비자들의 돈이 새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