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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도민의 기본적 권익이 침해되는 고충민원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판단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2023년도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23일 도청에서 열어 도민 고충민원 해소에 나섰다.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위원회에서는 2건의 고충민원에 대해 사무국장의 검토보고, 신청인·피신청인 의견 진술, 안건 심의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위원회는 피신청인 행정기관에서는 나름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신청인들은 소극적인 행정으로 받아들이고 행정기관을 불신해 제기한 각각의 안건에 대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화해권고를 결정해 서로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은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행정제도 운영, 제도개선 권고 등 형식을 통해 도와 시군의 행정에 반영하게 된다.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한 고충민원을 전문적·중립적 시각에서 현장 조사·확인과정을 통해 판단하게 된다. 행정 신뢰도 제고와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2018년 제정된 전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근거로 2020년 설치됐다.
김세국 전남도 감사관은 “행정기관은 법 규정 안에서만 판단해야 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고충을 자기 일처럼 의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도록 도와 시군 공무원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고충민원 상담 및 신청은 전남도 공직조사팀(061-286-2373~2376)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