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교원 아동학대 사례 회의 개최
전국 최초 교육감 의견서 제출 사건에 대해 유관기관 의견 청취
기사입력 2023-11-23 07:1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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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3. 9. 27. 신설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제출 의무화)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막고, 교권보호와 아동의 복지 간 조화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아동학대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면서 추진된 일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전남교육청 장학관, 목포시청 아동보호팀, 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상담소 임상심리사 등 5개 기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견을 교류하고, 특히'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아동 훈육행위 기준 및 판례에 따른 교원의 정당행위 기준, 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회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그동안 교원의 학생지도 어려움에 대해 수사기관에 발언할 기회가 없었는데, 여러 의견을 발언하고 청취할 수 있어 좋았다”라며 앞으로도 사례 회의가 자주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앞으로도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 개입 및 슈퍼비전(훈련·자문 등 전문적 지도·감독)이 필요한 사건은 유관기관, NGO 단체 및 전문가집단 참여를 활성화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