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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11월 22일, 회의를 열고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의뢰 및 검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이 도민의 보건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경우 보건ㆍ환경에 관한 시험ㆍ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안양준)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법령에 따른 시험ㆍ검사는 물론 경로당 실내 공기질 검사, 사회복지시설 지하수 수질 검사 등 건강하고 쾌적한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정희 의원은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도민의 건강이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그 역할을 강화하고, 시험ㆍ검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나 시ㆍ군의 정책에 반영해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조례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시험ㆍ검사 결과 도민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면 그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게 했다. 또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구와 체계도 정비했다.
김정희 의원은 “기후위기와 시대변화에 따라 신종 감염병과 같이 도민의 건강이나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그만큼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커졌다고 본다”면서 “조례 개정을 계기로 보건환경연구원 구성원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그 역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