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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전남도의원,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나서
전라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개정 발의
기사입력 2023-11-22 14:4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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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날로 심화되어가는 스토킹범죄와 데이트폭력 사건들로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2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기존 스토킹범죄에 데이트폭력을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피해자등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노출 방지와 지원체계의 구축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및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광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데이트폭력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4년 6,675명에서 지난해 1만 2,841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데이트폭력과 스토킹범죄는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강력범죄 사건과 결부되는 등 중첩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으로부터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재철 위원은 해당 조례의 명확성을 강화하고자 안 제6조9호 「2차 피해·보복범죄 예방을 위한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으로 수정발의를 제안하였으며, 이에 수정 가결되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전라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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