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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가 발달장애의 조기 발견과 발달지연 영유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남도의회는 11월 2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전남도가 영유아의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ㆍ보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발달지연 영유아’는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발달 선별검사(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받거나, 인지ㆍ의사소통ㆍ사회성 등 두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사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년 건강검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생후 9개월 이상 영유아에 대해 실시한 발달평가결과 ‘추적검사요망’은 209,841명이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심화평가권고’는 43,880명으로 발달평가를 받은 영유아의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도가 제출한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현황’ 분석 결과 2022년 발달정밀검사를 받은 영유아는 51명, 수검률 13%에 그쳐 발달평가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받은 340여 명의 영유아가 발달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화평가권고는 또래 수준에 비해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경우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밀검사가 필요한 단계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전남도가 발달지연 영유아의 의료이용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 발달장애 조기진단을 위한 검사비 지원 ▲ 의료비 및 보조기구 지원 ▲가족상담 및 교육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전남도가 발달지연 영유아의 돌봄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보육서비스 여건 개선에도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김재철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육아정책연구소의 2021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발달장애’ , ‘정밀검사’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영유아가 발달장애로 진단받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영유아 발달지연을 조기에 확인해서 적기에 개입하면 발달 가능성을 최대화하고 장애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한다”며 영유아 발달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와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올해 의료급여수급권, 기초생활수급자(주거ㆍ생계), 차상위계층 가구는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료 하위 80%인 가구는 최대 20만 원의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