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이 전남도의원, ‘전국최초’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 발의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선제적인 보상 방안 마련으로 도민 사유재산권 보호해야”
기사입력 2023-11-15 15:3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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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이 11월 15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시행한 공익사업 중 지방하천으로 편입하였으나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지급용지의 보상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보상 근거를 구체화했다. 현재 전남의 지방하천 내 사유토지는 약 14,765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도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 이거나 도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토지, 도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등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김정이 의원은 “하천법은 지방하천 구역을 토지 등의 매수청구에서 제외하고 있어 도민의 사유재산권이 제약받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방법과 절차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제적인 토지 보상은 지가 상승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지방하천 정비하는 공익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며 “미지급용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상계획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