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청년 주거임대료 월 최대 20만 원 확대 지원
11월부터 ‘소득 기준(150%→180%) 완화, 지원금(10→20만 원) 상향 지원 -
기사입력 2023-11-10 12:0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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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흥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11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고흥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들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기존에 추진중인 월세 지원사업은 저소득 청년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신청률이 낮고 현실적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군은, 소득 기준을 기존 150%에서 180%로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으로,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다양한 청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