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月刊시사우리]올해 8월말 기준 전남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액이 124억 원을 넘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문옥 의원(목포3, 민주당)은 지난 11월 7일 실시된 2023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대비 2배 급증한 주정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언급하면서, “주차환경 개선은 등한시한 채 단속에만 급급하는 것은 과태료로 세수를 충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3년 8월말 기준 전남의 주정차위반 단속건수는 288,346건으로 124억1천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2년(15만8천 건)과 비교하면 1년 만에 2배가 증가한 수치다.
부과액수로 살펴봐도 2022년 62억8천8백만 원보다 61억2천4백만 원이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무안, 영광은 작년 대비 감소한 반면 강진군은 2,666건으로 작년(117건) 보다 2,549건이 증가해 도시지역 제외 가장 급증했다.
목포시는 85,698건으로 작년(44,996건)대비 2배 이상 상승했고, 과태료도 42억으로 전체과태료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박문옥 의원은 “열악한 주정차 환경을 뒤로 한 채 단속에만 치중한다면 결국에는 방법을 주지않고 처벌만 하겠다는 처벌주의 행정일 수 밖에 없다.”며 “선 주차환경 개선, 후 단속으로 주차환경개선에 우선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과태료에 대한 시군의 의식개선 촉진과 함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확대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