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에너지 특화기업 지정 신청하세요 | 전남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남
전남도, 에너지 특화기업 지정 신청하세요
전남도, 산업부 접수 기간 맞춰 설명회·사전 컨설팅 지정시 사업화 자금 지원·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
기사입력 2023-11-07 09:2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ag0wCRUt_0b3f25037b8abc368da5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설명회를 지난 6일 나주 혁신도시 내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에서 열어 도내 기업 대상으로 에너지 특화기업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에선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산업부의 2023년 특화기업 지정 신청 접수 기간에 맞춰 도내 기업에 특화기업 자격 요건,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사전 컨설팅했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부는 기술 수준, 경영 역량, 에너지 중점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향후 융복합단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사업화(시작품 제작, 시험·인증, 전시회, 기업설명회(IR) 비용) 자금 연간 최대 1억 원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2% 가산,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 사업장을 1개 이상 보유 ▲기업의 총매출액 중 고시에 따른 에너지산업 등의 제품·서비스 등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에 속하지 않은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누리집(http://www.ketep.re.kr) 사업공고에서 확인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신청하면 된다.

 

(재)전남테크노파크(061-337-5061)는 접수기한까지 에너지기업을 대상으로 특화기업 신청 방법 안내 및 신청서 작성을 지원한다.

손명도 전남도 에너지정책과장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등 융복합단지 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지역의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과 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내 특화기업 육성 등을 위해 2024년까지 총 62억 원을 투자해 연구개발(R&D) 실증지원, 기술사업화, 국내 시험·인증 등 에너지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