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전남도의원 “학교 시설 공사 시 감리담당자 상시 상주해야” | 지방자치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방자치
송형곤 전남도의원 “학교 시설 공사 시 감리담당자 상시 상주해야”
도교육청 시민감리단 운영 한계 있어
기사입력 2023-11-02 21:4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oJbTH6PD_c0c78dd2971950ef4f63
[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송형곤 의원(고흥1·더불어민주당)은 2일 전라남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시설 공사 시 감리담당자가 상시적으로 상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건설공사 품질 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미 시공이 끝난 부분에 대한 감리는 눈으로만 확인해야 하는 한계와 전남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시설 공사를 세밀하게 살피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최근 전남 지역 학교에서 강당 붕괴로 교사와 학생이 다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송형곤 의원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를 직원들이 책임지고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안전 문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앞으로 학교 시설 공사 시 감리담당자가 상시 상주해 시공 과정을 철저히 관리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성환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은 “감리담당자를 배치할 용의가 있다”며 “감리담당자 상시 상주 등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