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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태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 자치조직권 확대 나서야”
변화된 행정수요, 행정 현장에 맞도록 상임위원회 신설과 개편 필요
기사입력 2023-11-02 11:2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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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이 지난 11월 1일 열린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임위원회 신설과 개편 등 전라남도의회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농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재태 의원은 각 상임위 별 피감기관 편차에 대해 “피감기관이 적은 곳은 4곳, 많은 곳은 37곳으로 9배까지 차이가 난다”며 피감기관이 많은 상임위는 심도 있는 감사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반대로 피감기관이 적은 상임위는 상대적으로 상임위의 위상과 형평성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적정한 피감기관의 균형 있는 안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2010년 9대 전반기, 2016년 10대 후반기 이후 현재까지 고정되어 있는 상임위 수와 명칭에 대해서도 “집행부는 끊임없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춰 지속적인 조직개편을 시행하는 반면 의회는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며 “변화된 행정수요, 행정 현장에 맞도록 상임위를 늘리거나 상임위 조직분석을 통한 조정 등 상임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최종선 사무처장은 “상임위 확대는 행안부 규정에 의해 묶여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직무분석을 통한 인원의 재배정은 협의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재태 의원은 “상임위 개편에 더해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위해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비 현실화와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의 개선을 촉구하며 “전라남도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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