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전남도의원, “농부증 환자 예방 및 관리대책 마련돼야” | 지방자치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방자치
김호진 전남도의원, “농부증 환자 예방 및 관리대책 마련돼야”
- 지역별 농업인 건강관리 실태 조사ㆍ지원정책 마련 강력 촉구
기사입력 2023-11-02 11:1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ITEtYe3R_8d3a63c9b4a9ffd0362f

[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지난 11월 1일 제376회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농업은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고 국가의 미래 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산업이다”며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부증 예방 및 관리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농부증은 오랜 기간 농업에 종사하며 축적된 육체적정신적 장애 증상을 말하는 것으로 농촌진흥청의 ‘2020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조사’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농민176만여 명 가운데 업무상 질병에 의해 하루 이상 휴업한 농민은 8만 8천여 명이며 이 가운데 근골격계질환이 84.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난다.

 

김호진 도의원은 “산업현장에서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는 등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농업현장에서는재해로 인정하기보다는 고령화로 늙고 노쇠해 아픈 것이려니 하고 애써 모르는 척하는 상황이 작금의 현실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나마 작년부터 만 51세~70세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조족지혈(鳥足之血은)로 이제는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에는 현재 농업인구가 약 30만 명에 이른다”며 “전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 지역별 농업인들의 건강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재활시설 확보 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부증 발생율과 농기계 사용 재해율이 전체 산업 평균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건설업, 광업과 더불어 3대 위험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515 202호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