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3년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중대재해 제로화와 군민 신뢰도 제고 목표, 안전한 일터 만들기
기사입력 2023-10-30 12:5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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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흥군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2023년 하반기 신규 채용자 및 도급사업 담당자 등 12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재해 발생 시 법적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법적 해석 ▲직업병 예방 및 응급처치 ▲도급(위탁, 용역) 사업 시 안전·보건 업무 절차 등의 내용들로 진행됐다.
지난 26일에는 2023년 하반기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조성곤 교수(순천제일대학), 손훈모 변호사(순천법률사무소)를 초청해 공공기관에서의 법적 해석을 중점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뒤이어 정영상 노무사(前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가 알려주는 중대재해 발생 시 대처방안, 서지혜 교수(순천청암대학)의 근로자 건강관리 강의를 끝으로 교육이 마무리됐다.
지난 27에는 도급(위탁, 용역)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김일곤 이사(한국산업안전협회)를 초청해 사업 진행 시 안전·보건 분야 업무 고충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고흥군의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