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月刊시사우리]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황정근)는 20일 '폭우 골프'로 물의를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징계 수위는 오는 26일 결정할 예정이다.
|
윤리위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15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 ▲17~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강령에는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가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에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이 있다.
앞서 홍 시장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져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15일 오전 11시30분쯤부터 대구 팔공CC에서 1시간 정도 골프를 치다 중단했다. 당시 대구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다.
홍 시장은 그동안 주말에 골프를 친 것은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비판이 쏟아지는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징계가 거론되자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개를 숙였다.
홍 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말 일정이고 재난 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도 없었지만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논란이 됐던 사회관계망서비스 두 건의 글을 삭제했고 윤리위원회에 본인의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상황 근무현황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