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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부의장, ‘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23-01-28 20:0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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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상정시 표결을 기명으로,의원 각자의 이름을 밝히고 투표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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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부의장, ‘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법안 발의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그동안은 비리 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무기명 투표로 익명성에 숨어 ‘제 식구 감싸기’, ‘방탄 국회’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이제 기명투표로 바꿔 각자의 이름을 걸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하자는 취지다.

 

정 부의장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으니 법안처리에 조속히 협조하길 바라며,법 개정이 국민 알권리와 국회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이제 방탄국회 그만하고 민생국회합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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