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부의장, ‘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23-01-28 20:0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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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상정시 표결을 기명으로,의원 각자의 이름을 밝히고 투표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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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비리 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무기명 투표로 익명성에 숨어 ‘제 식구 감싸기’, ‘방탄 국회’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이제 기명투표로 바꿔 각자의 이름을 걸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하자는 취지다.
정 부의장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으니 법안처리에 조속히 협조하길 바라며,법 개정이 국민 알권리와 국회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이제 방탄국회 그만하고 민생국회합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