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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경남도의원,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구도심 신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법정 최대 한도로 사업규제 완화
기사입력 2023-01-14 16:0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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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장우 의원(국민의힘, 창원1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0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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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장우 의원(국민의힘, 창원12)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이장우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재개발, 재건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7년에 도입되었으나 정비사업으로써 절차는 비슷한데 수익률은 낮아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에서는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 수요가 많은 구도심 지역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기여하기 위해 법정 최대 한도로 사업규제를 완화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15층 이하 층수 제한을 해제하고,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을 법정 최저 수준인 20% 이상으로 정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수익성을 최대한 담보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공모를 통해 사업지역에 국비 및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최대 300억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 이후 경남도에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을 발굴하고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등 ‘경남형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이달 19일 경남도의회 제4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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