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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경찰병원 분원 창원시 진해구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김이근 의장“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위해 모두의 힘을 모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기사입력 2022-12-13 14:4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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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는 13일 제1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종화 의원을 비롯한 3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찰병원 분원 창원시 진해구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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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경찰병원 분원 창원시 진해구 유치 대정부 건의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이어 시의회는 의회정문에서 시의회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피켓을 들고 경찰병원 분원 창원시 진해구 유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지역의 경찰관 수는 수도권과 부산 다음으로 많은데 경찰병원 본원은 서울에 있고, 소방병원은 중부에 건립되고 있다”며 “경남에 경찰병원 분원이 건립되면 남부권 경찰·소방의 의료공백을 줄일 수 있고, 균형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창원시 진해구는 남해해양경찰청과 창원해양경찰서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촘촘한 교통망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의료 수요도와 인구 밀집도에서 경찰병원 분원 건립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이근 의장은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은 수도권에 편중된 공공의료서비스의 균형적인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창원특례시에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위해 모두의 힘을 모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11월 경찰병원 분원 건립 후보지인 전국 19개 시·군에 대한 1차 평가를 실시, 창원특례시 진해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충청남도 아산시 3곳을 건립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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