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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거센 후폭풍 예상
이 대표 측 즉각 재심 신청..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까지
기사입력 2022-07-08 14:0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정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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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집권여당 대표가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도 사상 처음이지만, 당권 유지가 힘들어질 정도의 중징계가 나온 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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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이준석 당대표 주재의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윤리위는 전날 저녁부터 국회에서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품위유지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 끝에 이 같이 결론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나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행위를 했다"며 "윤리위는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두 사람(이 대표와 김 실장)의 업무상 지위관계, 관련자 서명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및 김철근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란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증서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와 같은 사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았다.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불거졌을 때 해당 의혹 제보자인 장모씨를 만나 7억원의 투자 각서를 써주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윤리위의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일대 혼돈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대표의 당권 유지 전망부터가 불투명해져 징계 사실만으로도 도덕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국민의힘 내 패권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김기현·안철수 의원 등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은 이미 물밑에서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이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는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윤리위 결과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즉각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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