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윤리위원회 성상납 의혹 징계 절차 개시
기사입력 2022-04-25 18:3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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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지난 21일 회의를 열어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윤리위는 지난해 12월 가로세로연구소가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했을 때는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
윤리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단계에선 징계 여부나 수위를 전혀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리위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4단계다.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대표는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허위라고 반박하고 있으며 윤리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