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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이주영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선대본부가 8일 오후2시 경남선관위 정문 입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박완수 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의원을 6.1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사전선거운동으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춘환 선대위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완수 의원은 오래전부터 언론을 통해 경남 도내를 돌며 경남지사 출마를 공공연히 표명했다"며"지난 3월 29일 경남지사 출마선언 이후 공천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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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후보가 되려는 자'로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채 지속적.반복적(8건 공직선거법 위반사례)으로 선거법상 금지되거나 허용되지 않은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하게된 이유를 밝혔다.
최 대변인은 8가지 사례를 들며 "선관위 질의 결과 공직선거법 제59조,제254조 위반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지난 3월말경 창원 모처에 사실상 선거사무소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개설하고 지지자 등이 드나들다 경남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공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엄중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박 의원의 사례보다 경미한 위반에 의원직 상실에 대한 형을 선고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박 의원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엄중히 보고 사법기관에 고발과 함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사실을 전달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예고했다.
그러면서"이주영 후보 선대본부는 사전에 이를 차단하고자 기자회견을 통해 알린다"며"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엄중하게 다룰 것"을 지지자들과 함께 촉구했다.
긴급기자회견 관련해 박완수 의원 측은 "이주영 예비후보 측은 허위사실 유포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누구보다 공직선거법을 중시하며 적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주영 예비후보 측이 제시한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박완수 국회의원은 즉각 반박 보도 자료를 통해 이주영 후보측이 제시한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크게 2가지다.
이주영 예비후보 측은 박완수 의원이 지난 4월1일부터 6일까지 경남지역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방문해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공약을 발표한 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54조를 근거 조항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이주영 예비후보 측의 이 같은 주장들은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로 해석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출마예정자도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365일 상시 가능하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에 따르면 누구든지 ARS 전화를 이용한 투표 참여 권유 행위도 가능하다. 이 2개 행위 모두 사전에 경남도 선관위 유권해석을 통해 적법하게 진행한 부분이다.
따라서 박완수 의원 측은 이주영 예비후보 선대위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죄,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박 의원 측은 “이주영 후보가 법률전문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검토 없이 사실과 다른 법률 해석으로 고발까지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곧 시행될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네거티브로 해석된다”라면서 “이주영 예비후보 측은 허위사실 유포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 측은 “누구보다 공직선거법을 중시하며 적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국민의힘 경남지사 후보 공전과 관련헤 경남 정가에서는 安측 인사가 전략 공천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공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