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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와 이름 비슷한 다른 계좌들 간 거래를 검찰이 ‘오기’ 확인
홍종기 변호사, 4일 오전 페이스북에 조정합의서 공개
증권전문가, 주가조작엔 최소 50대 이상 PC동원해야
[시사우리신문]KBS가 지난 2월10일 ‘김건희, 2010년 5월 이후 주식거래 없다더니...40여건 확인’ 제하의 '김씨 도이치모터스 주식매매 보도'는 오보였음이 확인됐다. 또한, 김씨가 창구직원을 통해 매매주문을 하면서 주가조작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나왔다.
KBS는 당시 “범행기간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 이 기간 김건희씨 계좌에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146만 주, 50억 원어치로 거래금액으로 보면 전체의 7.7% 규모다”며 “검찰은 지난달 김씨 측에 비공개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씨는 불응했다”며 검찰이 상당한 정황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인식할수 있도록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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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홍종기 변호사가 4일,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 주식매매에 대한 KBS 오보와 관련해 정정보도가 합의되었다"고 밝히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김건희씨와 KBS’간 언론중재위 조정합의서에는 KBS가 오보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름이 비슷한 다른 계좌’를 검찰이 잘못 오기한 것을 KBS가 김건희씨로 단정해 보도했다는 것.
언론중재위의 조정합의서에는 “KBS는 국민의힘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계좌끼리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김건희씨의 주식 계좌 간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 내역은 김건희씨와 이름이 비슷한 다른 계좌들 간 거래를 검찰이 오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정정 보도문을 3월 1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 게재해 계속 확인되도록 하고, 활자 및 크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과 동일하게 하며 박스처리, 음영처리등으로 구분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정합의서에는 또 “네이버와 다음등 피신청인(KBS)이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인터넷뉴스비스 사업자에게도 전송한다. 피신청인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고 나타나 있다.
한편, 경남지역 증권전문가 박 모씨는 "주가조작을 위해 최소 50대 이상의 PC와 수십개의 계좌가 동원되어야 하는 데, 김건희씨 측이 밝힌 자료에는 김씨가 직접 오퍼레어터(창구직원)에게 전화로 매매를 의뢰하고,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없 다"며 "창구직원을 통한 주가조작은 있을 수 없다"고 귀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