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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사전선거제도와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112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사전투표 관리 강화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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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의원에 따르면 사전투표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해 박완수 의원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힘 정책위 전문위원실 등이 지난 1월부터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4월 보궐부터 우선 적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사전투표제도 관리강화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전투표함이 머무는 모든 장소에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녹화된 영상파일은 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간 보관되게 된다.
또한 기표된 사전투표용지를 동봉한 회송용봉투를 우편접수하기까지 전과정에 사전투표관리관과 후보자측 참관인 등이 동행하도록 하고 통합선거인명부를 관리하는 통합전산망의 해킹 방지 등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끝으로 투표용지의 바코드등 전산부호에 개인정보 수록하는 등의 행위도 원천 금지된다.
예산 반영과 설치등이 필요한 CCTV운용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은 오는 4월 보궐선거에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박완수 의원은 “지난 제21대 총선 전후로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이번 기회에 그 일부라도 해소되고 개선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이번에 개정된 내용 외에도 사전투표제도 전반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추가로 개선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