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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 5년간 대포폰 검거 건수는 2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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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포폰 사용 범죄 적발 검거 건수는 2016년 838건, 2017년 962건, 2018건 645건, 2019년 1,257건, 2020년 1,70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검거된 인원은 2016년 1,137명, 2017년 1,221명, 2018년 1,452명, 2019년 1,513명, 2020년 2,177명으로 지난 5년간 총 7,500명에 달했다.
강기윤 의원은“대포폰은 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며,“범인들은 주로 외국에서 활동하면서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포폰을 사용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기윤 의원은“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메신저피싱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지난해 피싱으로 밝혀진 피해액만 7,6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강기윤 의원은“보통 급전이 필요한 젊은 사람들이 일정한 비용을 받고 불법유통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기윤 의원은“경찰청, 금강원, 과기부 등 피싱범죄 관계부처는 이 모든 것을 감안한 대안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명의대여 범죄인식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