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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1.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안 하면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20-11-12 12:5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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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1월 13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8월 20일 인천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내린 데 이어 10월 13일에는 마스크 착용 장소와 착용법,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구체화한 변경된 행정조치를 재 발령한 바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및 장소의 범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인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이다.

 

과태료 부과 처분은 한 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 0시부터 적용되며, 적용기간은 별도 해제조치가 취해 질 때까지 유지된다.

 

적용대상은 인천 전 지역의 거주자 및 방문자이며, 만 14세 미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제외된다.

 

단속대상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는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이며, 위반행위 적발 시 우선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하게 된다. 다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양치 등 개인위생활동을 할 때, 검진·수술·치료·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등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해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의 경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 부과되며, 마스크 의무착용 시설 및 장소의 관리·운영자는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 감염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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