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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이양수 의원,5년간 해수부공무원 총 징계 112건, 어민 돈 5천만원 갈취까지 공직기강 해이 도 넘어..
해수부 지방청 5년간 47건으로 전체 징계의 41.9% 차지..
기사입력 2020-10-12 11:2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정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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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지난 5년간 해수부 공무원이 징계받은 건수는 총112건이며, 어민 돈까지 갈취해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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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2016년 이후 해양수산부 징계현황을 보면 총 112건이며,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징계를 받고 있으며 2020년 현재(16건)에는 19년 전체 징계 건수(17건) 수준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해양수산부보다 지방청과 소속기관에서 징계를 많이 받고 있어 지방청과 소속기관의 공직기강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청의 경우 5년간 징계가 총 47건으로 전체 건수(112건)의 4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업관리단(15건)과 국립수산과학원(14건)에서는 해양수산부(19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징계를 받았다. 

 

해수부 공무원 징계 중 금품 및 향응 수수 유형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징계를 받은 건수 총 19건 중 해양수산부 본부는 6건, 지방청 9건, 소속기관 4건이었다. 

 

사례로는 해수부 어업관리단 공무원들이 어민들의 돈을 갈취하는 충격적인 일까지 발생했다.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선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업인 40명에게 조업지도 및 불법어업 단속 편의를 봐주며 5천만원 가량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바 있으며,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은 어업인에게 본인의 승진 소식을 알리며 회식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까지 했다. 

 

이에 이양수의원은 “해수부 내에서 어민들의 피같은 돈까지 갈취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해수부 장관의 지방청과 소속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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