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법안 발의’ 위한 간담회 개최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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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법안 발의’ 위한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2020-09-30 13:0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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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는 지난 28일 김태호 국회의원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법안 발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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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법안 발의’ 위한 간담회 개최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이날 간담회는 김태호 국회의원,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이성열 회장 등 6명과 거창사건사업소 직원 등이 참석했으며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은 한국전쟁 중에 일어난 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위령과 추모 사업 중심으로만 진행되어 국가에서 제대로 된 피해자 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의 인식을 공유했다. 

 
김태호 국회의원은 “국가재정투입이 필요한 법안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과거사 해결이 국민화합과 미래발전을 이끄는 동력인만큼 법안발의와 더불어 거창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성열 유족회장은 “1951년에 발생한 대표적 민간인 학살 사건인 거창사건은 1996년 특별법 제정 이후 우리 사회가 학살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에도 현재 국가적 차원의 거창사건 유족에 대한 손해 배·보상 조치는 전무한 상태로 남겨져 있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할 때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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