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시사우리신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지난 2017년 12월 29일 신한울 3·4호기 건설취소의 근거가 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고 건설을 백지화하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이 같은 사실은 강기윤 의원이 한수원에 ‘산업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그 진행 경과 및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거나 ‘검토’한 적이 있는지 해당 사실관계와 관계된 수발신 공문 사본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한수원이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자료를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허가 심사를 한창 진행 중이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답변도 같았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25조 제8항에 따르면, 산업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수원과 같은 전기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산업부가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한수원에게 ‘최소한의 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고 취소시킨 것이다.
강기윤 의원이 원안위를 조사한 결과, 한수원은 지난 2016년 1월 8일 현행법을 준수하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해체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정상적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원안위는 2016년 6월 21일 건설허가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한수원에 ‘건설허가 심사계획’을 수립 및 통보했다.
|
이후 심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심사를 한창 진행 중이었지만, 산업부는 같은 해 12월 일방적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취소했다.
강기윤 의원은 “「원자력안전법」상 발전용원자로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등의 5가지 허가기준을 충족하면 조속히 건설허가를 해줄 필요가 있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