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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창녕군 A공무원, 군의원에게 소속당 탈당 군수출마 권유 의혹
당사자, 본지 확인 요구에 "답변하지 않겠다. 보도시 법적대응할 것"
기사입력 2020-04-20 10:5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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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경남 창녕군 한 공무원이 군민이 선택한 자유한국당 소속 군의원에게 탈당하고 민주당으로 입당후 군수 출마를 권유했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됐다. 해당 공무원은 진위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보도시 법적대응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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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의회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B모 군의원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이 수년전(2017년 초순경으로 기억) '지방분권'을 내세우며 대권후보 대열에 합류 의사를 밝혔을 무렵, 공무원 A씨가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해 차기 군수 출마를 해보시라. 박 시장이 내려와 도우면 승산이 있을 것 같다"며 "자유한국당 탈당 및 민주당 입당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지방선거 1년 여를 남겨둔 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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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5항에는 ‘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당시 권유 받은 B 군의원은 A공무원의 권유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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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제11장 벌칙 제84조(정치 운동죄)에는 '공무원이 타인에게 특정정당 가입이나 탈당등을 권유했을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년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공무원법 제65조(정치금지) 5항에는 ‘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또, 공무원법 제11장 벌칙 제84조(정치운동죄) 1항에는 위반한 자는 ‘징역3년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 A씨가  자유한국당 소속의 B 군의원에게 ‘탈당후 민주당 입당 및 군수 출마’를 권유한 것이 사실이면 그는 이 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 법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A공무원은 "B군의원에게 자유한국당 탈당 및 민주당 입당과 군수 출마 권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의 카톡 질의에 "답변하지 않겠다. 보도시 명예훼손 제기하겠다"면서"사법기관과 법정에서 보자"고만 밝혔다. 

 

하지만, 해당 B의원은 19일 본지 기자 포함 복수의 군민이 있는 자리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으며, 이후에도 ‘A공무원이 나에게 탈당 및 입당 후 군수출마를 권유했던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재확인해줬다.

 

이 기사는 새창녕신문을 인용해 보도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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