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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 4·15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10일 서울 동작갑에 출마한 장진영 미래통합당 후보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장 후보 측은 이날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는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10여일 가까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후보자의 공식 주소지가 동작구(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책임부터 따져야했다"면서"장 후보 본인이 의도적으로 신고를 잘못했는지, 선관위가 실수로 잘못 기재했는지부터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장진영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무리한 고소이며 네거티브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장 후보 측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8일 열린 동작구선거방송토론위 주최 토론회에서 "저는 장 후보께서 군대를 왜 안 다녀왔는지, 주소가 왜 동작을로 돼 있는지 묻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장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반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김 후보는 토론회에서 거주지 주소가 동작갑이 아닌 동작을이라는 주장에 대해 장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며"현 주소지는 서울 동작구 상도2동으로 동작갑 선거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병역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는 시력 문제(근시)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장 후보 측은 "상대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무관용,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후보,10여일 가까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후보자의 공식 주소지가 동작구(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책임부터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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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후보는 김병기 후보가 마무리 발언에서 장 후보의 주소지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한 것이다.
김병기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정보대로 토론회에서 발언했다. 김병기 후보가 확인한 결과 "지난 4월 8일 오전 11시 34분 확인한 선관위 홈페이지의 후보자 정보에는 장 후보의 주소지가 ‘동작구 사당로 17길’로 되어 있다"며"해당 주소지는 동작구(갑) 지역이 아니라, 동작구(을) 지역이다"라고 말했다.
동작구(을)은 과거 20대 총선에서 장 후보가 출마했던 지역이다.
그런데 장 후보는 본인의 주소가 명확하게 동작구(갑)이며, 김병기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며 고소했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10여일 가까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후보자의 공식 주소지가 동작구(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책임부터 따져야했다"면서"장 후보 본인이 의도적으로 신고를 잘못했는지, 선관위가 실수로 잘못 기재했는지부터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장 후보가 김병기 후보를 고소한 것은 선관위 홈페이지의 후보자 명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상대 후보를 비방의 목적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여 진다. 오히려 토론회에서 김병기 후보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장 후보는 선관위 홈페이지의 본인 주소지를 확인한 뒤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병기 후보는 SNS(페이스북)를 통해 "네거티브에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히며, "장 후보는 본인의 잘못인지, 선관위의 잘못인지부터 확인하고, 즉각 네거티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