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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문재인의 총체적 선거범죄 행위가 “3.15 부정선거”에 가깝고, “명백한 대통령 탄핵사유이자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규탄
기사입력 2020-02-13 18: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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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천안시(을)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추미애 법무장관의 헌법파괴 행위>에 대한 박찬주 생각"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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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천안시(을)자유한국당 예비후보 페이스북 캡쳐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박 예비후보는 이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며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덮으려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헌법파괴 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며"친여성향의 민변 소속 변호사마저 울산시장 선거공작에 대통령 비서실 조직을 총동원하여 개입한 문재인의 총체적 선거범죄 행위가 “3.15 부정선거”에 가깝고, “명백한 대통령 탄핵사유이자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규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가 기어이 공개를 피하려던 공소장에는 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핵심내용이 담겨있다"며"공개기피 명분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를 내세웠다"고 게재하면서"60쪽의 공소장을 줄인 요약본에는 “선거개입의 알맹이”가 모두 빠져있다"며"검찰의 공소장은 재판과정에서 공개되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회를 통해 언론에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나의 동기생이다"며"문재인 정부는 그에게 온갖 혐의를 씌운 후 공소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포승줄에 묶어 포토라인에 세움으로써 혐의를 기정사실화해 버렸다"고 울분을 토하면서"그는 모욕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며"이 정부는 왜 그렇게 잣대가 다른가? 도덕적 불감증인가? 아니면 국민들을 만만하게 보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된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대답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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