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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2심 특검 징역 6년 구형
김경수 지사의 말처럼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은 결국 '물거품'으로 변했다.
기사입력 2019-11-15 23:2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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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총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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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김경수 경남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 전 기자들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진실의 순간을 마주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다"며"1심 과정에서 일정이 촉박하거나 준비 부족 등 이유로 미처 밝히지 못한 사실들을 이번 항소심을 통해 충분히 소명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제 남은 재판을 잘 마무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진실의 순간을 마주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면서 "정치인으로서 어떤 이유에서든 이렇게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특히 경남 도민들께 도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현장 취재진들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냐'는 질문에 김 지사는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킹크랩 시연도, 불법적 공모도 없었다는 점 이미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밝혔고 오늘도 또 한 번 최후변론과 진술통해 확실히 밝힐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지사가 말처럼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은 결국 '물거품'으로 변했다.

 

이날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도 진술을 바꿔 가며 이해하기 어렵게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보좌관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 외에서 판결 내용과 담당 재판부를 비난했다"며"사법부에 대해 원색적으로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지켜야 할 공인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며"정치 발전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다면 사라져야 할 행태"라고 지적 하면서 "선거에 관한 여론 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성행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며 "더욱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 6000여 개에 달린 글 118만 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 1200여 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그간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김경수 지사의 6년 징역형 소식에 한 경남도민(남,창원거주,57세)은 "드루킹 대선댓글 조작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를 벗어나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양정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함께 술을 마셨다.그것도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해가면서 정말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다"며"'적폐청산'은 이런것을 두고 '적폐청산'이라고 해야하지 않는가? 이놈의 촛불정부가 제대로 미쳐가고 있다"고 쓴소리를 내면서"도청에서 광고 받아드시는 기자분들은 도대체 이런기사를 왜 안쓰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이것은 명백한 보석조건인 주거지 이탈금지 위반이다. 법원은 김경수의 보석을 당장 취소하고 구속시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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