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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경남FC축구장 위법선거운동 보도, 위법한 오보...여당이 '관여했다'면, 관권선거이다.
기사입력 2019-04-02 15:1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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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KBS가 보도한 경남FC축구장 위법선거운동 보도는 위법한 오보라는 선거 전문가의 해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일 오전 선거전문 석종근 행정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KBS 등 언론보도는 명백한 허위보도이고, 왜곡보도이다"며"대한축구협회의 대응도 적반하장이다"라고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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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문 석종근 행정사 페이스북 캡쳐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이어"여당이 '관여했다'면, 관권선거이다"며"선거는 국가기관 구성의 조직사무로 다른 그 어떤 업무보다 우선한다. 전쟁보다도 우선한다. 그리고 국민은 수인해야하고, 대한체육회도 수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전문 석종근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업무)에 의거 법적권한을 갖고 공직선거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자문인에 대한 답변을 게재했다.

 

석종근 행정사는 "축구장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다만, 법 제80조(연설금지 장소)규정에 의거 공개장소 연설•대담(속칭: 유세)이 금지될 뿐이고, 다른 방법의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방문 선거운동, 명함배부 등의 선거운동은 가능한 장소이다"라고 말하면서"이를 방해하면 제237조의 선거자유방해죄가 성립한다"며"대한축구협회의 징계규정이 법 제237조 위반으로 무효이고, 선거자유방해죄를 하게하는 규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대응방향에 대해"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하여 바로 잡아야한다"며"불응시에 선거자유 방해죄로 고발하고, 선거무효 소송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구상권 청구를 해야한다"고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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