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위험군 검사 등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초기비용을 전부 국가가 부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4일 발의됐다.
|
김재경(진주시을, 4선)의원은 임신 바우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현재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60만원(쌍둥이 이상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임신바우처를 발급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령출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위험군 태아 검사는 고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임신바우처 상한을 초과하거나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임신·출산비는 현행과 같이 일정한 상한이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되, ▲출산 전 산모 및 태아 검사비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임신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에 더욱 부합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김재경 의원은 “한국의 저출산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고 있음에도 국가차원의 지원은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임신에서 출산까지 초기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첫 시발점이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시작으로 국가정책이나 제도가 실질적인 가정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차근차근 제도 개선에 앞장 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