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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사건 공소시효 살아있어"!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 것처럼 이 사건 역시 공정하게 수사할 것
기사입력 2018-10-14 00:3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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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사건들 중 일부 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이 위 사건의 공소시효를 묻는 질의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노건호씨가 사업투자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수수한 의혹의 공소시효가 '15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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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2008년 2월 22일로 500만달러 수수는 박연차 회장이 연철호씨 계좌로 송금했다는 진술로 드러났는데,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측 모두 이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3년 2월 21일까지인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사건들의 공소시효가 '10년'이며 올해 2월 21일로 종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법무부 장관이 남아있는 공소시효를 밝히며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새로운 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은 작년 10월 31일,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되어 있다. 

 

주 의원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 것처럼 이 사건 역시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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