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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모(48)씨에 이어 핵심 공범인 필명 '서유기' 박모(30)씨 구속...김경수 의원은 ?
기사입력 2018-04-22 20: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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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이 연루 된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정치적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9일 오후 '드루킹' 댓글 사건과 관련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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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김경수 의원은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지만 '드루킹' 김모(48)씨의 구속에 이어 또 다시 20일 핵심 공범인 필명 '서유기' 박모(30)씨를 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후 "현재까지 수사 경과와 내용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박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날 바로 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앞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씨 등 3명과 함께 올해 1월 17일 네이버 기사 댓글 2건의 '공감' 클릭수를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한편,지난 16일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드루킹' 김씨가 김경수 의원에게 대부분 일방적인 메세지를 보냈고 김 의원은 거의 읽지조차 않았다"고 김 의원은 수동적이었다는 식으로 변호했다.이 청장은 노무현 정부 출범시 김경수(현 경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 국정상황실 비서관과 함께(2003~2004) 파견 근무를 한 바 있다.하지만 19일 SBS의 단독보도에서는 김경수 의원도 드루킹에게 능동적으로 기사 URL를 보내며 쌍방 대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김 의원이 김씨에게 직접 기사 URL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이 사항은 수사 보안상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이 정부 여당의 ‘눈치보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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