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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도로개발시 비점오염물질 92배 증가”
고속도로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미설치 구간 절반에 달해
기사입력 2017-10-17 14:2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본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17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관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를 개발할시, 개발전(임야)에 비해 비점오염부하량이 약 92배 증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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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박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환경부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점오염원은 도로, 농경지, 산업체 등에서 배출되는 불특정 오염원으로서 지표유출수에 의해 빠르게 하천, 호소, 연안해역으로 확산되어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주요 오염물질로 분류된다. 특히 도로 등 토지계에서 유출되는 중금속 등의 부하량이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등 전체 오염원의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속도로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등에 의해 364km 구간에 걸쳐 오염저감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절반에 가까운 45%가 현재 미설치 구간이며, 특히 식수로 사용하는 낙동강 수계의 경우, 설치대상지 17km 전구간이 이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박완수 의원은 “고속도로 건설과 운영단계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저감의 책임은 법률에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에 있다”면서 “눈에 보이는 교통상의 안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안전도 차질 없이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낙동강 수계는 부산경남 주민이 마시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전구간에 걸쳐 오염저감시설을 아직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면서 “조속히 개선하고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속도로 비점저감시설 설치현황>

단위: km

지역명

상수원

보호구역

취수 시설

수변구역

특별지역

기타*

설치

미설치

설치

미설치

설치

미설치

설치

미설치

설치

미설치

설치

364

198

166

50

-

8

-

20

35

-

131

120

수도권

72

22

50

16

-

-

-

2

-

-

50

4

강원

90

31

59

3

-

1

-

3

1

-

58

24

충북

24

16

8

5

-

2

-

-

-

-

8

9

대전충남

34

12

22

8

-

-

-

3

7

-

15

1

전북

6

4

2

-

-

-

-

-

2

-

-

4

광주전남

34

26

8

1

-

4

-

-

8

-

-

21

대구경북

67

67

-

12

-

1

-

12

-

-

-

42

부산경남

37

20

17

5

-

-

-

-

17

-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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