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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미성년자 범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기사입력 2017-10-17 14:2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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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13~2017.8) 서울에서 발생한 미성년 범죄 약 6만6천 건 → 절도, 폭력이 절반 이상, 강력범도 약 2천여건 발생, 재범율 28.4%(2017.8 기준) 

‣ 미성년자들의 도를 넘은 범법행위 연이어 발생 → 부산 및 강릉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등 미성년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 

‣ 미성년 범죄도 강력범죄의 경우 엄정 대처 필요, 재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 및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강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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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17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미성년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서울경찰청 내에서 미성년자의 범죄가 6만6여건이나 발생했다”고 하면서, “절반 이상이 절도 또는 폭력이지만,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도 약 2천여건이나 발생하는 등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범죄를 단순히 아이들의 일탈행위로만 보기에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의원은 “미성년범죄는 결국 학교 폭력과 이어질 수 있다.”면서, “서울은 아니었지만 최근 사회이슈가 된 부산 및 강릉 여중생 집단폭행사건과 같이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 행위를 아이싸움이라고 하여 넘어가게 되면, 가해미성년들은 그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인식도 하지 못하고 계속 저지르게 된다.”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도를 넘은 미성년자들의 범법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며, 재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한 순간의 실수로 저지른 범죄행위를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범방지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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