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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창원지검, 정치자금법 위반 수배중인 엄용수 의원 유모 보좌관 20일 긴급체포
엄용수 의원 “나는 선거자금 요청도 모금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
기사입력 2017-06-21 17:3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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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지난 총선당시 불법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배중이던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의 보좌관이 긴급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 특수부(검사 이용정)는 지난 20일 오전 11시경 밀양에서 총선당시 불법 선거 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수배중이던 엄용수 의원의 밀양지역 보좌관 유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마친 뒤, 21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밀양정가 등에 따르면 유 씨는 총선당시, 지역기업체등지에서 ‘엄용수 후보 선거 운동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억대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씨의 불법선거 자금 모금이 엄용수 의원의 지시로 행해졌는 지, 그 자금이 선거운동에 투입됐는 지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용수 의원은 21일 오후 2시 30분경, 기자와의 통화에서 “유 씨는 밀양지역 보좌관이 맞다. 나도 검찰의 체포영장을 봤는 데, 나는 선거자금을 요청한 적도 모금을 지시한 적도 돈을 본적도 없다”며 “체포영장에 적힌 나와의 연관성은 검찰이 날조한 것”이라며 유 보좌관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엄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 이 정도 답변으로 전화를 끊겠다”는 말을 남긴 뒤 입을 닫았다. 엄 의원의 말을 분석해보면 검찰의 칼끝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검찰 소환이 임박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엄의원의 함안사무소 사무국장 A모씨는 지난 3월 27일 지역건설사로부터 1억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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