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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정책의 정착 및 지역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전 시군,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은 도내 점검인력 391명이 동원되어 전 시군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주요 점검대상은 음식점, PC방, 터미널(대합실, 승강장) 등 주요 민원발생 구역이며,특히 커피숍 등의 밀폐된 흡연석 제도 폐지(‘14.12.31) 및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지정(’15.1.1) 등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한다.
아울러, 올해 12월 3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행위 여부 등이다.
금연구역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시설주)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홍민희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금연구역 확대는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흡연 폐해로 인해 낭비되는 진료비, 인적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며,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지도점검과 금연홍보 등을 통해 금연정책이 도민을 위한 건강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