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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제2차 뉴스검색제휴 평가 결과 발표
기사입력 2017-02-17 15:0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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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2월 17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 제 2차 뉴스검색제휴 평가 결과가 발표됐으며 ▲ 기존 매체 재평가에 대한 규정을 확정하였다.

 

제 2차 뉴스검색제휴평가 통과 매체는 46개, 신청 매체 중 6.71%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11월 14일부터 2주간 ‘뉴스검색제휴'를 원하는 언론사의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총 686개 (네이버 582개, 카카오 324개, 중복 220개) 매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네이버 461개, 카카오 245개 등 총 500개 (중복 206개) 매체 대상으로 지난 11월 14일부터 3개월간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네이버 36개, 카카오 31개 등 총 46개(중복 21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기준 비율로는 6.71%이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3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70%)’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 10명씩이 참여했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되며, 통과 매체는 매체 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의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기존 매체 재평가 규정 확정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재평가와 관련된 TF를 구성하여 기존 입점 매체에 대한 재평가 규정을 논의하였고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지었다.

 

재평가 대상은 각 ‘포털사’에 제휴된 ‘제휴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재평가가 진행되는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이전 12개월 동안의 누적 벌점을 계산하여 5점 이하일 경우 재평가 1차심사에서 통과 된다.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일 경우 재평가 심사 대상이 되며 평가 방법은 제휴를 위한 기준과 동일하다. 적용은 2017년 3월 1일부터 부과된 벌점을 기준으로 한다.

 

뉴스제휴평가위 제2소위 김병희 위원장은 “이번에 규정된 재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한 심사를 함으로써 기존 입점 매체가 신규 입점매체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언론활동을 하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를 불식시키고자 한다” 라고 밝혔으며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것” 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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