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표창원 '당직 자격 정지 6개월' 징계 결정
기사입력 2017-02-02 17:0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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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풍자한 누드화 전시를 주선해 논란을 빚은 표창원 의원에게 '당직 자격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표창원 의원에게 '당직 자격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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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자격이 정지되면 해당 기간 모든 당내 직책을 맡을 수 없게 되며, 다만 당원 신분은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표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시회'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 심판원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편,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풍자한 누드화 전시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19대 대선 출마 예정자인 문재인과 표창원의원에게 입당원서를 건네는 기념사진에 두 사람이 들고있는 '입당원서'를 최근 논란이 된 '더러운 잠'으로 대체한 가짜 합성 사진을 게재한 언론사들을 경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