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 의장단 뇌물공여 사건 당사자 손태환 의장 및 의원직 사퇴 발표 | 지방의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방의회
창녕군의회 의장단 뇌물공여 사건 당사자 손태환 의장 및 의원직 사퇴 발표
“모든 것은 제 책임, 의장직과 의원직 사퇴하겠다!”
기사입력 2016-08-18 11:4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기자

본문

0

[경남우리신문=새창녕신문/김욱 기자]창녕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당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태환 의장이 11일 오전 11시 친동생 손모씨(창녕군청 근무)를 통해 의장 및 의원직 사퇴를 공식 발표했다.

 

손 의장은 의장직 및 의원 사퇴의 글에서 “의장단 선거에서 창녕군민님들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리고 선배님들께서 이룩하신 군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머리숙여 사죄한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면서 의장직과 의원직을 사직한다”고 밝혔다.

 

▲ 창녕군의회"의장단 선거 돈 살포로 물의를 빚어 죄송합니다" 창녕군의회 의원 9명이 지난달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군민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 경남우리신문=새창녕신문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손 의장은 또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은 제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모근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며 “그간 저를 믿고 선출해주신 이방, 고암, 성산. 대합면민님들의 뜻을 끝까지 잘 수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나는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도 저의 책임을 달게 받을 것이며, 응분의 책임을 다하고 나면 평범한 군민으로 돌아가 고향을 위해 살면서 제 잘못에 대한 속죄의 길을 걷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의장은 친동생을 통해 의장 및 의원직 사직서를 지난 10일 군의회에 제출했으며 "저를 끝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전했다.
 

 

손 의장은 지난 7월 4일 실시된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박재홍 부의장을 통해 이기호 의원에게 500만원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 특수부는 손 의장과 박재홍 부의장을 뇌물 공여 혐으로 구속하고, 돈을 받은 의혹을 받았던 의원 4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했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 모의원은 조명업체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이모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