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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 의원, 올해 첫 교문위에서 이준식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아동학대 방지교육 강화 촉구!
초.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 교육 필요하지만 …아동학대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아동학대 방지 교육은 전무(全無)!
기사입력 2016-01-27 12:2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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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 85.9%,피해아동 만13~15세 23.0%,신고의무자 대부분 초중학교 교사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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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홍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위원장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안홍준 국회의원(새누리당, 마산회원구)은 26일 열린 올해 첫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에 ‘삼각 아동학대 방지 교육’ 체계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아동학대 방지 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삼각 아동학대 방지 교육’은 아동학대 당사자인 가해자, 피해자와 신고의무자인 3자에 대한 직접적인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말한다. 안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 밥상머리 교육 등 다양한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아동학대 방지 교육은 실시되지 않았다. 학생들에게도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 교육과 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14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의 통계를 들어 2014년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85.9%), 친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81.8%로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또 학대 행위자의 두드러진 특성이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33.1%로 가장 많아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교육”이라고 강조하고 “단위 학교에서부터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을 명확화하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12년 새누리당 아동학대방지 및 권리보장위원장을 맡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다. 또 지난 2015년 1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새누리당 아동학대 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및 보조‧대체교사 제도 도입을 통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육교사 국가시험 도입 등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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