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조사특위, ‘교육감, 사실 밝히고 사과하라’
직접개입 지시 관련공문에 박 교육감 결재 밝혀져
기사입력 2015-09-22 21:0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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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춘식 의원)는 박종훈 경남교육감 등의 위증 사실에 대한 해명에 직접개입 지시 관련공문에 교육감이 직접 결재한 내용을 공개하며 도민들과 도의회에 사과를 요구하는 등 정면으로 반박했다.학교급식 조사특위는 경남도내 전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학교운영위원회, 동창회 등 명의로 게시된 불법 현수막이 사실은 도 교육청의 지시와 예산집행으로 이루어지고, 초록리본 달기 운동 등 일부 시민․교육단체들의 활동에 교육청이 깊숙이 개입하고도, 이런 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항변한 박종훈 교육감 등 관련자들에 대해 위증 혐의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등교거부, 가두 캠페인, 1인 시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협조 거부 등 각 시군에서 진행되었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까지 매일 보고토록 하는 등 학교급식 관련 업무의 영역을 벗어난 탈법적 행정행위를 일삼은 것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관련 공문이 행정국장, 교육복지과장의 전결로 처리된 것이고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이 수행해야할 내용과 보고사항일 뿐, 자극적 플래카드 홍보 및 예산집행, 조직적 개입은 근거가 없으며 교육감이 위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9월21일 열린 조사특위에서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은 교육감의 직접결재를 받은 ‘학교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협의회 개최 계획(교육복지과-1406)’ 공문에 근거하여 직접 개입을 지시한 공문과 협의자료가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협의회가 개최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함양교육지원청이 제출한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각급 학교 대처방안 공유 시간’을 이용하여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동의할 경우 해당 단체 명의의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조사특위가 21일 공개한 자료에도 경남교육청은 ‘무상급식 회복을 위한 기관 추진상황제출’ 공문을 통해 ‘우리 아이 밥값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돌려막기와 도찐개찐!’ 등의 자극적 문안을 예시하며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등의 단체명의로 게시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21일 조사특위에서 증인으로 나온 각 시군 교육장들은 ‘이런 내용의 협의가 있었던 회의 자리에 박종훈 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고 증언함으로써 박 교육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시에 관여했다는 증거와 정황이 속속 드러난 것이다.
조사특위는 ‘불법현수막 게시와 리본달기 운동 등을 교육청이 주도하고예산까지 불법 집행한 증거가 명확히 드러났는데도 경남교육청이 조직적개입을 하지 않고 교육감이 위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교육감의 즉각적인 사과와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박춘식 조사특위 위원장은 “간부공무원의 전결처리로 작성된 공문은교육청의 행정행위가 아닌지 되묻고 싶다”며 “교육감은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말고 도민들과 도의회에 위증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며, 계속 거짓홍보를 한다면 법적 조치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